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2025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업 첫 해인 경우에도 전문직 사업자는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국세청은 업종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본인 사업의 업종을 찾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비교하세요.
|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간편장부 대상자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욕탕업은 기장 의무 판단 시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지만, 경비율 적용 기준은 세 번째 그룹을 따릅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 의무 판단 시 세 번째 그룹을, 경비율 적용은 두 번째 그룹을 적용받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예외 규정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다음 업종이 해당합니다.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1년에 3회 이상·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신고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부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나뉩니다.
자기조정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자기조정 기준의 약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가 되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합니다.
해당 대상 여부는 국세청 고시에서 매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 추후 세무 조사 대비에도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미이행 시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입니다.
또한 장부 미작성 시 추계신고를 하게 되어 경비율 적용만 가능하며, 실제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수입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직전연도(2024년) 총수입금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입금액을 조회한 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올해 신규 개업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요?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 첫날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 외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다음 해에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며, 외부조정 대상 여부는 국세청 고시에서 매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