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온라인행정심판, 무엇을 심리하나요?
온라인행정심판 신청 절차
온라인행정심판, 2025년 6월 2일 새로운 모습으로!
실제 사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FAQ
온라인행정심판, 무엇을 심리하나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심리·의결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청 등)
- 특별시·광역시·도
-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예: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
쉽게 말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의 하위 기관에서 내린 결정(처분)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때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회의 참석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신청 절차
온라인행정심판 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청구인 정보 확인: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사건 정보 입력: 사건이 발생한 행정기관, 처분 내용, 불복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증거 자료 제출: 처분과 관련된 증거 서류 (예: 처분 통지서, 관련 계약서, 사진 등)를 첨부합니다.
-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청구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해당 시): 일부 행정심판 청구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모든 절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2025년 6월 2일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2025년 6월 2일(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개통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 서비스 중단 일시: 2025년 5월 30일(금) 18시 ~ 2025년 6월 2일(월) 오전 00시
– 주의사항: 위 기간 중에는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며, 긴급한 청구 또는 신청 건의 경우, 청구 가능 기간 만료에 착오 없도록 반드시 시스템 중단 시간 이전에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는 임시 저장 청구서/신청서는 사전에 별도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조사 없이 공공기관이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과도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FAQ
다만, 구체적인 기한은 처분의 종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