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본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첫 단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로 진행됩니다.
전체 과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지원사업 신청의 3단계로 구성되며, 지정 후 12개월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요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지정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문화체육관광형처럼 특정 분야도 포함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곳이 지정된 사례처럼 분야별로 공고가 나옵니다.
지정 조건 상세 안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 형태는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독립된 형태를 갖춰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이 필수로, 일자리형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주요 항목 |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
|---|---|
| 법적 근거 | 조례·규칙(지역), 지침(부처) |
| 주관 | 광역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 |
| 조직 형태 | 갖춰야 함 |
| 유급근로자 고용·영업활동 | 필수(일자리형 1명 이상) |
| 사회적 목적 실현 | 실적 또는 계획서로 확인 |
| 이해관계자 참여 | 해당 없음 |
| 영업수입 비율 | 해당 없음 |
| 정관·규약 | 필요(사회적 목적, 수익 재투자, 의사결정구조 포함) |
| 이윤 재투자 | 상법상 회사 등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실적 또는 계획서로 증명하며, 정관·규약에 사회적 목적 명시와 수익 재투자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5가지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지원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을 참고해 해당 유형에 맞춰 준비하세요.
예비 단계에서는 매출 비율이나 노무비 50% 이상 같은 엄격한 기준이 없어 진입이 수월합니다.
자세한 인증 요건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필수: 사회적 목적, 이윤 2/3 이상 재투자, 의사결정구조 명확히 기재.
3. 유형별 비율: 사회서비스형은 수혜자 30% 이상 취약계층, 일자리형은 근로자 30% 이상 취약계층 기준 참고.
주요 혜택 종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혜택은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경영 지원으로 나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시설·운영비 지원,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부가세·기부금 인정)이 포함되며,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인증 후 교육·성장지원(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성장지원센터,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부처)으로 하며, 공고 확인 후 접수합니다.
필수 서류는 정관·규약,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서, 조직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서류 준비 실수가 가장 흔한 오류이니, 사회적 목적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인증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 지원 분야 | 지원 제도 | 예비사회적기업 적용 |
|---|---|---|
| 인력 비용 |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재신·재참여 일자리) | O (자치단체 모집·선정) |
| 인력 비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 | O (지역형·부처형 한도 내) |
| 시설·운영 |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 O (미소금융 포함) |
| 투자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O |
| 세제 | 법인세 등 감면 | O |
| 구매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권고 |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자치단체 단위로 모집·선정되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9.95%) 지원합니다.
기간은 지정일부터 12개월, 전문인력은 예비사회적기업 1명 한도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취약계층 비율(30% 이상 유형별) 구체화.
지원 제도 세부 내용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지원(최대 90% 한정), 계약직 근로자 추가 20% 적용됩니다.
전문인력 지원은 경영확장 위한 인사·노무·마케팅·교육 등 분야 전문가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한도입니다.
시설·운영비는 미소금융 등 포함, 세제혜택은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제도 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형처럼 분야별 지정 사례에서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준비 서류를 요약한 핵심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정 기업은 지원 혜택을 우선 받으며, FAQ로 자주 묻는 질문을 대비하세요.
| 지원내역 | 대상 | 지원을율 | 기간/한도 |
|---|---|---|---|
|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 일반 50%(1~2년차), 계약 +20%(최대90%) | 12개월 |
| 전문인력 | 예비사회적기업 | 인건비 일부 | 1명 한도 |
주의: 정부·공공기관 출연기관은 지정 불가, 조직 독립성 철저 확인.
실무 팁과 주의사항
설립 준비 시 정관·규약에 사회적 목적, 수익 재투자, 의사결정구조를 명확히 하세요.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고, 서류 누락 없이 제출합니다.
예비 지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전환 시 영업수입 노무비 50% 이상, 취약계층 비율 충족이 핵심입니다.
콘텐츠 기업 등도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분야별 공고를 주시하세요.
지정 후 12개월 내 요건 보완으로 혜택을 최대화하세요.
2. 서류 보완: 계획서에 구체적 수치(취약계층 30% 등) 포함.
3. 후속 인증: 매출 비율 등 보완 계획 세우기.
이 기간 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요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계약직 추가 20%, 최대 90% 한정.
개인사업자 불가, 공공기관 출연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