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심판 청구 기한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결과
행정심판에 대한 궁금증 (FAQ)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대법원 등 관련 기관 웹사이트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2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심판 청구 기한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서에 재결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서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접수: 피청구인(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에게도 송부됩니다.
3. 사건 검토 및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의결: 심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재결(결정)을 내립니다.
이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5.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담긴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궁금증 (FAQ)
다만,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