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연금수급자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 구비서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이라면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을 충족한 후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연령은 생년월일로 정확히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은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격 요건은 연도별로 약간 변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에도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을 갖추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수급자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감액됩니다.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되지만, 전체 소득이 낮다면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 감액 비율이 적용되니,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산정해보세요.
정부의 소득인정액 예측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 높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소득인정액 구성 | 소득 + 재산 합산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이하 시 수급 가능 |
| 영향 요소 | 국민연금, 재산, 기타 소득 |
이 표처럼 소득인정액은 여러 요소로 구성되므로, 신청 전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준 미달 시 풀 금액을, 초과 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삭감 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일부만 차지하면 전체 30만원을 받지만, 초과 시 비례 삭감됩니다.
불필요한 재산 신고를 피하지 말고 정확히 하되, 감액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 예상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비율로 결정되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신청 후 결정되지만,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65세가 되는 경우 그해 이전 달부터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방문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 정도로, 접수 후 담당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완료 후 수급 여부는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실제 지급은 승인 후 시작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본인 편의에 맞게 선택하세요.
65세 전월부터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지급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기간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서식 1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7.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수수료는 없으며,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하세요.
소득·재산 확인 서류도 이 경우 필요합니다.
| 서류 유형 | 제출 여부 | 비고 |
|---|---|---|
| 민원인 제출 | 신분증 사본 등 | 필수 |
| 공무원 확인 | 소득·재산 서류 | 동의 시 불필요 |
| 대리인 | 위임장 등 | 대리 신청 시 |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점은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게 가능하지만, 총 소득을 고려해 신청하세요.
삭감되지 않도록 재산 관리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기초연금수급자 자격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65세가 되면 그 전월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며, 많을 경우 삭감됩니다.
회원가입 후 절차를 따르세요.
동의하면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접수 후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